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분야의 큰 카테고리로,
29개로 업종이 분류되어있으므로 업무 범위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14개 분야로 축소되는 업종 통합이 이루어지며,
주력제도 분야가 도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만 29개의 업종 기준에 맞추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지만,
가스시설시공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예정금액에 무관하게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하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자본금은 위와 같이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하기에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제반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거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함을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혹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예치하셔야 할 금액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2021년 10월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예) 실내건축공사업 54좌 X 938,917원 = 50,701,518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 사항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기술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공백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업종별 기술 자격 상세 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시설·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로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춥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장비의 경우, 업종별 필요 장비에 대해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든 장비는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