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무면허 공사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기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당사가 준비된 자본금이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적격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므로 기업진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예금 뿐이지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범위는 상이하므로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되며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면허 등록 전,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인 80좌, 개인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법인사업자 기준 75,113,36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단,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법상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