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HS_W 2021. 11. 8. 14:45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보통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웁니다.

 

면허 등록 시,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의 진행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시공자격 규정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상에도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나 기장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불가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보유한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되며

각 회사별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시어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되며,

면허 발급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기술자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및 타 사업체 운영,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로는,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