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ㅡ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이나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벤치, 분수대 등의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이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 즉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이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가능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조합원 약정 체결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이중취업, 타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 등 상세인정 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경력수첩 및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공휴일 제외, 업무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