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석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HS_W 2021. 11. 12. 14:20

 

 

안녕하십니까?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석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제외.)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실질 자산을 측정하여 적격함을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에 맞게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 또한 달라지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추후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지며,

입금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근무해야 하는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중취업 여부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주로 확인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여

타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과 관할처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건설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