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HS_W 2021. 11. 17. 14:32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ㅡ.

 

 

 

 

 

가스시설시공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1종 면허 취득 시, 가장 폭넓은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사업 시 보다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되나,

자본금부터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면허 취득이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2종과 3종 면허의 경우, 기술자, 사무실, 장비의 기준만 충족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 맞는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종, 3종은 해당 없음.)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만을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경영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스 1종 면허에만 해당)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정확한 예치 금액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관련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 기준은 1종 2종 3종 면허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격 요건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 표기한 바와 같이 해당 자격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만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불가함.)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봄에 충분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표기된 바와 같이

업종에 따라 규정되어있는 장비를 규격과 용량에 맞게 구비하셔야 하며,

모두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