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시행면허 등록 준비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면허로,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자본금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예금 3억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잔액증명서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
충족되면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증명원, 토지대장입니다.
(잔액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와 기준일자의 날짜가 동일해야 함.)
주택건설업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1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시설 요건으로는,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는
건물을 사무실로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무설비 환경 조성)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 협회가입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추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회가입 시, 가입비와 연회비의 납부가 필요하며
가입비는 최소 등록 시, 500만원, 연회비는 연 1회씩 납부가 필요합니다.
(연회비는 연초에 등록 시, 150만원, 7월 이후에 등록하셨을 경우, 50%감면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주택건설업면허 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입증서류까지 준비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주택건설협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