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은?

HS_W 2021. 11. 26. 14:32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시며 많이 취득하시는 면허 이기도 한 기계설비공사업은,

제조업 외에도 천장형 에어컨 및 공조기 등을 도소매하시는 업체에서도 필요한 면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가결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 보고서로,

건설업 실질 자산이 충족됨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 제조업만 운영하시던 법인을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설명드려보자면,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

-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면허 접수 전달 말일까지의 기준일)

- 법인 통장에 30일 이상 1억 5천만원의 예금 유지 필수.

위와 같은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가결산 재무제표 상 결손이 있다거나 증빙이 불가한 자산이 과도할 경우에는 보고서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기계 장치 등을 시설물 설치하다보면, 추후 하자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이러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며

이를 대비하여 미리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되는 자격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로 이용 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제조업 영위 중이라면 공장의 용도도 인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공장 내에

사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 관청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