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토건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며, 이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 이라 함은, 단순히 예금 8.5억원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예금뿐이나,
기존 사업자라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하셔야 할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기업진단사에게 전달되어 각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받아,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 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가 없으며,
2021. 12월 현재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므로
법인 기준 225좌 X 1,529,700원 = 344,182,500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1인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 기술 자격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를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 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