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시공면허) 면허 등록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기준은?

HS_W 2021. 12. 3. 14:15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축 관련 종합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공사 시,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이란, 건설업 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타 사업으로 인해 보유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며, 건설업 영위를 통해 발생한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인정가능한 부분은 예금뿐이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니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법인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년간은 출금 불가하지만, 2년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1. 12월 현재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예) 법인 94좌 X 1,529,700원 = 143,791,800원 가량이 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5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써,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