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 4가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물,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이나,
위 내용에 표기된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 등록자본금 :
법인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 중 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 실질자본금 :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실질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질 자산이 충족되었다면, 외부 전문 진단 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약 3,750만원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 되며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의 내부에는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설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전기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15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