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은?

HS_W 2021. 12. 7. 14:28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혹, 파라솔이나 벤치 등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범위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이 때,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설립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여부, 기존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이며

해당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만 자본금이 있음이 입증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및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받으셔야만 인정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하여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위험도가 있다보니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입증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금, 즉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며,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건설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를 말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필요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거용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ㅡ.

 

이 외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