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4가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업무 범위에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하는 부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내용에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 개인사업자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가 보유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경영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면허 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보유 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 이후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하기위해서는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해당 자격을 충촉하는 총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타 사업체 운영 불가)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 리스트 및 상세인정범위에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거주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20일)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