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하거나
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 필요.)
이 자본금은, 삭도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과 방법,
이에 따른 준비,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법인 80좌, 개인사업자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1년 8월 현재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938,917원/
법인 기준 80좌 X 938,917원 = 약 75,113,36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다만,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각 1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이 배치되어야하며
삭도설치공사업과 관련이있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배치가 최소 요구 조건이므로
반드시 규정된 기준에 부합해야만 인정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장비는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한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를 모두 보유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내에서 구입 및 관리, 사용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