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따른 입증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이 다르기때문에
우선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위해 반드시 예치해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 실시하는 각종 보증 업무, 융자 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반납 시 에만 전액 반환되는 보증금의 형식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반드시 기술인력 인정 범위에 부합되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며, 이직한 기술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는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술자 퇴사로 인하여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재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입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농·축·어업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갖춘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