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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항목별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으로,
위와 같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들 수 있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출자금 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추후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추가로
예치되어야 하므로, 정해진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3인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기술자의 등급 제한은 없음)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사무실만 갖추어지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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