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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하기 내용에서 이러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미흡 할 경우 면허 신청이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만 예치하면 된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을 준비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아 지역 내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급되며, 이를 통해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역 내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재무 보고서로, 실질 자..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이 4가지 요건에 대해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만 인정 되며, 법인사업자의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고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과 함께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