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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확인하기

HS_W 2022. 5. 12. 14:1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경영상태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우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