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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4가지 안내 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자본금 기준이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2년 6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 뿐만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1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가입되어있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경우 문제가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ㅡ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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