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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본금 정의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HS_W 2021. 9. 3. 13:46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및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이란,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전체자본금이 아니라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 기업 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판단하는 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때, 건설업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설립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건설업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전기공사 업체만 해당됨.)

- 실태조사 시

-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해

 

이처럼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의 경우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건설업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되며

재무제표 상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인정됩니다.

예금, 출자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공사미수금(매출채권) 등…

 

◽ 신설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의 법인)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인정 가능. (개인사업자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충족 및 설립일로부터 21일 이상

예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발기인 통장거래내역서, 법인통장거래내역서, 게시대차대조표 등이 필요.

◽ 겸업 사업을 운영중인 법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인정 가능.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충족 및 30일 이상 건설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접수일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 필요. (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 및 자본총계 등 검토 필요.)

◽ 건설업을 운영중인 법인 (건설업 면허를 보유 중,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

예금 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철저히 검토하여 인정가능 항목을 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충족 및 접수일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 필요.

(재무제표 상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계정에 맞는 증빙서류 필요.)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 및 인정가능항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2인 이상 포함된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혹은 기장대리인에 직접 의뢰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진단기관을 통해 발급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진단 기준일이 산정되어야하며,

이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은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현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