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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준비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HS_W 2021. 8. 5. 13:00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오늘은 건설업 실태조사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란,

건설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면허를 취득 할 당시의 등록기준을 항시 충족하는지

해당 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 시에만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충족을 원칙으로 하기에

불시에 조사를 하여 등록기준 미충족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사 기준일

- 자본금 : 조사일 직전 년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예: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2월 31일이 됨.)

- 기술능력 : 전년도 실태조사일로부터 현재까지

-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 조사일 현재

 

◾ 조사 기관

- 종합건설업 :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 후, 지역 내 시·도청

- 전문건설업 : 지역 내 시·군·구청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각 기관별 협회 및 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수집된 정보에 의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사업자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자를 조사하게됩니다.

 

부실업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에 재무제표를 관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실질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입니다.

 

실태조사를 받는다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건설업체들이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대표자나 임원진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철저히 파악하고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이 되기 전, 가결산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본 결산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건설업실태조사 준비 서류 중 하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회사에서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순수히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파악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자산중에서도 인정가능한 자산과 인정되지않는 부실자산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태조사 해당 연말의 결산자료(재무제표)와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의 규모와 이에 따른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준비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와 증빙가능한 자료의 유무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며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재무상태의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재무 관련 증빙자료만 전달이 된다면, 빠른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1~2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 일정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발급받으실 경우 가능한 일정으로

진단을 보는 전문가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준비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 회계사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연관이 없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심사를 받아 발급받아야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의 기본개념부터, 해결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