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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항 안내

HS_W 2021. 9. 30. 12:49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조경석·인조목·인조암·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분수대 등의 설치공사와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을 위한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ㅡ

 

자본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라는 재무 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와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며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대한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미리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준비 시, 우선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농업용, 임업용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