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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승객용·화물용·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 등록을 해야만 시공이 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함.)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 기 술 사 ]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기 능 장 ]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기 사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 기 능 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며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지역 관할처에따라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또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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