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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HS_W 2021. 11. 5. 15:38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 이상으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만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측정하고 이 때 문제가 없다면

적격하다는 내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 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관련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필수요건이며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할 출자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법인 80좌, 개인사업자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1.11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938,917원/

예) 법인 80좌 X 938,917원 = 약 75,113,360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은 불가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무허가 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