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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부터 기술자 요건까지 체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계산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당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추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기 위해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인 기준 약 200,390,70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1. 12월 현재 기준 금액이며,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면허 취득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 요구되는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입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 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기에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하며
상시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건물이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시면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심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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