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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 요건 핵심사항 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5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해당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의 진행 및 입찰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여부, 타 건설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한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나,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01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29,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자격 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은,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입니다.
기술능력 요건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시, 시설 요건으로는 반드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주거용이나 주택, 불법건축물, 농업용, 임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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