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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2년 최신정보 본문
안녕하세요ㅡ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은,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녹지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0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 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이나 재무상태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준비 과정이 모두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22. 01 현재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29,70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만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위한 것으로
면허가 발급된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 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 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 이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설비환경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으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재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기술자 면담, 현장 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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