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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가장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기 내용에서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이라 함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본금이 8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측정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신규설립된 회사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라면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 및 재무제표 내 계정에 따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가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 8억 5천만원의 출처 및 유지 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의 각종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이 곳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들어줄 수 있다는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2년 2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9,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11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위와 같이 경력수첩을 모두 보유해야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 학력, 경력 등에의해 역량 지수라는 점수가 측정되며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수첩이 발급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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