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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등) 파악해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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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등) 파악해보기

HS_W 2022. 2. 16. 14:42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 볼 정보는,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산업의 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 내용에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 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금 외에도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요건으로,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에

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할 출자금은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2년 2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기술자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총 12인 이상입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해당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필요에 따라 실사 등을 통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 준비 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