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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체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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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체크

HS_W 2022. 2. 23. 15:06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정보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조경공사업 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준비된 건설업 관련 실질 자산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 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 출자 과정은 추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으로,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2년 2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유지 시,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요구되는 기술자는, 최소 6인으로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겸직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류 구비.)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위 요건에 유의하시어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