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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체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법인의 경우, 실질자산 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94좌, 개인은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2년 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므로
예) 법인 94좌 X 1,529,700원 = 143,791,800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최소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 가능)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 구비)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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