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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체크 !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하기 내용에서 이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이것을 토대로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후, 검토를 통해 산출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부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출금하거나 사용하지않고 유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미평가로 진행하여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22년 3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29,70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인 225좌 X 1,529,700원 = 344,182,500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최소 1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는 제외)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 외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무실을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되어있어야 합니다.
ㅡ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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