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등록기준) 본문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등록기준)

HS_W 2022. 3. 25. 17:47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이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ㅡ

 

해당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택이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