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주택건설업면허 (시행면허) 등록요건 파악하기 본문

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면허 (시행면허) 등록요건 파악하기

HS_W 2022. 1. 7. 13:58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다만, 주택 외 상가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면허의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면 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인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이 충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토지 또는 3억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토지와 예금을 더하여 3억원 이상이 충족되어도 됨.)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토지 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마찬가지로, 토지와 예금을 더하여 6억원 이상이 충족되어도 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해야하며 면허 접수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함.)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 운영은 불가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고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채용이 필요치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에는 책상과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협회 가입은,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은 아니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의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의 납부가 필요하며 연간 1회씩 납부가 필요한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는 면허를 등록한 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연초에 등록하셨을 경우 150만원, 7월 이후 등록하였을 경우 50%감면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소재지 기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절차 :

서류 준비 - 신청접수 - 요건 심사 - 등록증발급 - 면허세납부확인 - 등록증교부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