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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알기쉽게 정리

HS_W 2021. 12. 21. 14:21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크게 1종, 2종, 3종 면허로 분류되어있으며

각 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처럼 각 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기때문에 사업장의 주 업무를 파악하신 후

어떠한 면허를 등록 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에 대해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 요건만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종 2종 3종 면허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겸업, 겸직 불가)

 

따라서, 면허 접수 시 기술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업종별 기술자격요건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난방시공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업종별로 위 내용에 명시되어있는 장비를 용량과 규격에 맞게 모두 구비하셔서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 불가.)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