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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사항 정리

HS_W 2021. 12. 2. 14:01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이 4가지 요건에 대해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만 인정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 자산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인정되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재무제표의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은 달라지기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 예치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법인공인인증서 및 대표자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모두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하며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 될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 자격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 필요.)

 

또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4일 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