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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등록기준 안내

HS_W 2021. 11. 29. 14:18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ㅡ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이상의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 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3,000㎡(연간 5,000㎡) 이상이며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000㎡(연간 10,000㎡) 이상

 

다만, 이는 시행을 위함이므로,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기때문에

시공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개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를 보유하였거나, 허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예금보유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관련한 입증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정확하고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보유해야 할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의 갖추어야 하는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으므로 매우 까다로운편입니다.

 

전문인력의 종류 자격 증빙서류
자격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1. 자 격 자
변 호 사 변호사등록증 사본 법률사무 종사 경력증명서
(2년 이상)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
자격증 사본 1.개발업 법인 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
(150억원)

확인 서류(인허가서,
계약서, 재무제표)
건 축 사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2. ·석사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학사:3, 석사:2)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
(150억원)

확인 서류
3. 실무 경력자
금융기관
은행(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국가·지자체
경력증명서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지방공사·지방공단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 비소지자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기술자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업무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이 구비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