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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과 2종 면허는 업무 내용은 유사하나, 온수보일러의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2종은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가 가능하며, 1종은 5만 kcal/h 이상도 가능)
업종별 업무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기준은 1종 2종 3종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충원해야 하며,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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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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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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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난방시공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업무시설)이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업종에 따라 규정된 장비의 목록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고 모두 사내에서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모두 사업자명의의 장비여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함.)
이상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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