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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 면허 취득 기준 최신정보

HS_W 2022. 1. 13. 13:39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함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 자산이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 자산을 입증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은 다르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등록 시점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 등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 리스트 및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갖춥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