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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2년 최신정보 확인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으나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변동 사항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다만,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또는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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