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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함께
업종 통합이 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시게 됩니다.
위와 같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만 인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이 충족됨을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 자산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인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발급받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들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있어,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등록기준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면허 등록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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