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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일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필수,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명시
2.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재무보고서로,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 불가.
: 신규 설립 사업자의 경우(설립된지 90일 이내)
법인 설립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1억 5천만원이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필요. (기준일 면허접수 전달 말일)
건설 면허를 보유한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 후,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을 측정하여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시 보고서 발급이 가능.
건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겸업 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현재 사업안정성을 판단하고 1억 5천만원 이상 30일 이상 유지 시
발급이 가능함.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출금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기술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군/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조회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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