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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 등록요건 살펴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최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일부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함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으로 업종이 통합되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면허 등록에 대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토양개량공사,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함.)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 자산으로써 단순히 예금이 있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판단받게 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면허 취득 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 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 확인 필요.)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며,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은,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기술자 요건을 참고하시어,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공유오피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 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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