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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안내 (2022년 개정안)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정보는,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과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위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3종과
난방시공업 제1종, 2종, 3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이며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 요건에 대해 확인하시어 면허 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 분야별 인정되는 자격 요건은 상이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기때문에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 없음.)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업종에 따라 규정된 항목을 참고하시어
각각의 규격과 용량에 맞게 모두 구비하셔야 하며 임대나 리스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셔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의 면허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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