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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안내 (2022년 개정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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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안내 (2022년 개정안)

HS_W 2022. 2. 17. 15:04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정보는,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과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위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3종과

난방시공업 제1종, 2종, 3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이며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 요건에 대해 확인하시어 면허 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 분야별 인정되는 자격 요건은 상이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기때문에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 없음.)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업종에 따라 규정된 항목을 참고하시어

각각의 규격과 용량에 맞게 모두 구비하셔야 하며 임대나 리스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셔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의 면허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