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본문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HS_W 2022. 2. 11. 14:10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 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몇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함.)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실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고,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