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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기

HS_W 2022. 2. 10. 14:16

안녕하십니까.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01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주력분야 중,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모두 4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산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하여 예금과 재무제표에 모두 문제없이

자본금이 충족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최소 2인 이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 없음.)

 

단,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