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기계설비공사업
- 해솔씨앤아이
- 토목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조경공사업면허
- 정보통신면허
- 포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포장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조경공사면허
- 포장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면허
- 조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전기면허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토공사업면허
- 토목면허
- 종합건설업
- 포장공사면허
- 실내건축면허
- Today
- Total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0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개편이 되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면허로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되는데,
각각의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입증이 가능한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 또한 필요함)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관련 인정 자산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등
사업자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은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기존 1개의 업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였을 경우
통합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한다면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므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기때문에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8,917원 가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제조합출자 기준 또한 자본금 기준과 동일하게 통합업종 내에서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인원수 및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2가지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 할 경우,
통합 업종 내에서 최대 1인까지 기술자 중복 인정이 가능하며
통합 업종 외의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 중복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으로는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문제 없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되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으로써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니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기 (0) | 2022.02.10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핵심 정리 (0) | 2022.02.09 |
철강구조물공사업 2022년 취득기준 안내 (0) | 2022.02.04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022년 변경된 취득기준 확인 ! (0) | 2022.02.03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안내 (2022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0) | 202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