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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2022년 변경된 취득기준 확인 !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며
면허 등록 시, 주력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업종이 통합된 타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1종 사업을 영위하실 수 없으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으로 등록 할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공사업으로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 진단 지침에 따라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사업자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받기 위함으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자는,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은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2가지 업종 모두 등록 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자격에 한하여 1인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위 내용에 명시되어있는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경우 규정된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명시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게 구비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여 사내에서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됨.) 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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