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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2022년 취득기준 안내

HS_W 2022. 2. 4. 14:32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업종 통합되며 새로이 생긴 명칭입니다.

 

타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나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라는 하나의 면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충족 또한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일정기간 예금 유지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일정은 모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0,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됩니다.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가능하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류를 갖추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