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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핵심 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 또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입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가 필요한 자금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은
세우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의 경우 매우 광범위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단,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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